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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있으나 마나 한 ‘마을변호사'

무변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마을주민은 누구나 전화?인터넷 등 상담 신청 가능 당진시 “제도 있는 것 몰랐다…앞으로 홍보 할 것”

2024.07.01(월) 17:38:24 | (주)당진시대 (이메일주소:gpgp1106@naver.com
               	gpgp1106@naver.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당진시가 법무부와 함께 운영하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전혀 운영되지 않고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마을변호사 제도란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윤명수 의원 또한 시민들에게 마을변호사 제도의 홍보와 운영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우리 동네 마을변호사란?

이 제도는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2013년 6월 처음 도입된 것으로, 마을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쉽게 찾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마을을 연결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홈닥터’와 함께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법률 서비스로, ‘법률홈닥터’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마을변호사’는 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다.

마을변호사의 상담 분야는 임대차보증금·대여금·토지경계·통로통행 문제에서부터 이혼·상속·교통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무용지물 ‘마을변호사’

하지만 부서 조차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마을)인 당진의 지역들은 그동안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또한 전국에서 ‘마을변호사’를 신청한 변호사를 각 지자체에 지정하는 법무부와 충청남도 마저 관리가 부실했다. 

각 지자체 별 연결된 마을변호사 자료에 나와 있는 마을 담당 공무원은 퇴사나 인사발령으로 전혀 다른 담당자와 연결됐다. 또한 지정된 마을변호사의 연락처는 대부분 정확하지 않아 연결이 어려웠다. 

이렇다 보니 정작 시민들에게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됐다. 

당진시 자치행정과 시정팀 관계자는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이번 행감 때 처음 들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홍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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