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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공무원에 욕설·폭언 A민원인 법정구속

2023.03.20(월) 15:07:51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1심 재판부, 모욕·협박 혐의 등 ‘1년 2월 징역형’ 선고
지난해 민원인 난동으로 공무원 3명 부상당하기도
피해자 “판결 계기로 더 이상 고통받는 직원 없기를”

예산군청 등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악성민원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한 가해자가 성적인 욕설과 폭언으로 정신적인 충격과 두려움, 불안감 등 피해를 입힌지 2년여만에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1월 18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공동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농산물가공협동조합 조합원이던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조례’와 ‘농산물가공협동조합 규정’에 의거해 동결건조기 사용료와 사전예약 위약금 등 43만2600원을 부과한 것에 앙심을 품어 여성공무원 B씨를 협박·모욕한 사건과 음주운전 사건을 병합한 결과다.

재판부는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서 정한 형(刑)에 경합범(모욕죄·음주음전죄)을 가중했으며(하한 음주운전죄), 양형이유로 “피고인은 모욕죄, 협박죄와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형법’ 283조(협박, 존속협박)는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 징역·금고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8일께 직장동료 등 3명이 있던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B씨에게 “야, ○○○아. 이 ○○같은 게” 등 큰소리로 성적인 욕설을 하는 등 모욕했다. 4월 1일에는 휴가 중이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개○이든 간에 (중략) 이 ○○ 진짜. 내가 니 ○○○ 자른다에 이름 건다. 이 ○○○아” 등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뿐더러,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견딜 수 없고, 공포감에 사무실 문을 잠그고 일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피해를 호소하며 협박, 언어적 성폭력,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 3년을 구형했으며, 1심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농산물가공협동조합은 그해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A씨에 대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6개월 이용정지’를 처분한 다음 법적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제명 등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A씨가 스스로 탈퇴신청서를 신청해 지난해 열린 총회에서 처리했다.

B씨는 “1심에서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정말 힘들었던 사건이다. 처음 예산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보내졌지만 검사의 지시로 재조사했다. 경찰조사만 1년 이상, 1심 선고까지 21개월이 걸렸다”며 “본인이 저지른 사건이 피해자에게는 어떤 고통이었는지를 가해자에게 꼭 알게 해주고 싶었다. 이것을 계기로 더는 고질민원으로 인해 고통받는 직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해 9월 8일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예산읍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찾은 C씨가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를 안내하자 코로나19 아크릴가림막과 전화기를 파손하는 등 폭력을 휘둘러 담당공무원 D씨와 말리던 동료공무원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은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공무집행 방해), 공무소(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해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공용물 파괴 등)에 처해진다.

한편 군에 따르면 폭언, 고성, 폭행 등 악성민원인으로 인한 민원공무원들의 고충이 증가하는 추세로,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에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민원공무원의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치유와 안전시설 확충 등을 담았다. 또 반기별 1회 이상 군청 민원실과 12개 읍면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난동 등 특이민원을 대비한 합동훈련을 가져 대처능력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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