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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역 기름값 ‘2000원대’ 넘어서

2022.06.07(화) 09:39:18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유류세 인하에도 오름세 이어져… 휘발유 2019원·경유 2013원
16개 주유소 경유값〉휘발유값 역전… 24개는 경유값=휘발유값
정부, 화물차·버스·택시 유가보조금 확대… 리터당 최대 1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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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유소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30원 비싸다. ⓒ 무한정보신문


예산지역 기름값이 평균 2000원대를 넘어섰다.

더욱이 61개 주유소 가운데 66%인 40개는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싸거나 같아져 디젤차량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을 보면, 1일 기준 평균 기름값(괄호안 최저가-최고가)은 1리터당 △휘발유-2019원(1970원-2098원, 128원 차이) △경유-2013원(1969원-2098원, 129원 차이)을 기록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12일 역대 최대폭인 20%에 이어 지난달부터 추가로 10%를 더 인하(총 30%, 7월 31일까지)했지만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한달여 전인 5월 6일(△휘발유 1950원 △경유 1928원)과 비교하면 각각 69원과 85원이 올랐다. 16개(26%) 주유소는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역전했으며, 24개(39%)는 같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화물차(44만대),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2만대), 택시(500대)를 대상으로 경유값이 기준금액(1750원/ℓ)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상한액은 리터당 183.21원이다. 경유값이 2000원이면 보조금은 리터당 125원으로, 12톤 이상 대형화물차는 월평균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유가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확대로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유가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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