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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2022 달라지는 제도

2022.01.11(화) 10:05:10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기획재정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304건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누리집(www.moef.go.kr)에 게시했다. <무한정보>가 이 가운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보 등을 추려 담았다. 

 

행정·안전

■ 반려견 외출시 목줄 2미터 제한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한다. 공동주택 건물내부 공용공간은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해야 한다.


■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보호해야 한다.

그동안 주택가 골목길과 먹자골목 등 별도로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지만, 앞으로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 어르신보행기·마트카트도 보행자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가 명확해진다. 유모차, 보행보조용의자차(전동휠체어)에 더해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 기구·장치를 포함한다.
 

■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 의무화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전기저장시설(생산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장치)이 늘고 화재가 빈발해, 사고예방과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화재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농림

■ 농업시설 목적외사용시 주민의견 청취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허가할 때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목적외 사용허가내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게시판과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목적외 사용 사유·내용, 목적외 대상시설·용수양, 방법·기간)해야 하며, 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혜자, 시설소재 시군구민)은 열람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농지원부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개편해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농지(1000㎡ 미만)를 포함한다. 관리책임 명확화와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하며,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 농지연금 가입연령 만60세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만60세로 완화하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등 저소득농업인(취약계층)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지급금을 5~10% 추가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기존에는 민간단체가 자격증을 부여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한다. 이들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지도아래 간호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한다.
 

■ 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한국농어촌공사이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운영한다. 이들은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이용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 농지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농지정보시스템과 농지관련DB 연계를 확대해 농지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농지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외적 농지 소유·이용, 유휴농지, 농업진흥지역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해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농지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 농작물재해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단위를 시군→읍면으로 세분화한다(사과·배 시범적용). 읍면별 재해위험수준 차이가 보험료율에 반영돼 농가별 위험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진다.


교육

■ 초·중등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사립 초·중·고가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 사무직원은 공개전형으로 해야 하며,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시험 정지·무효·합격 취소 등을 처분할 수 있다. 비리임원이 쉽게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결격기간을 2배(최장 10년)로 확대하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임된다. 사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격상해 예산안 등 주요 운영사항을 자문사항에서 심의사항으로 변경한다.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서민·중산층-학자금지원 7구간 연120만원→연350만원, 8구간 연67.5만원→연350만원 △기초·차상위-모든 자녀 연520만원→첫째 연700만원, 둘째 이상 전액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다자녀)-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기초학력법’ 시행·‘국가교육위’ 출범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초학력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초학력보장법’과 디지털기반 교육혁신을 통해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시행한다. 대통령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도 출범한다.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해 10년 단위 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학습자 중심 미래교육과정 수립·모니터링 등을 맡는다.


■ 기후위기·탄소중립 학교환경교육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학교 탄소중립실천 문화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하는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를 확대운영한다.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심야시간대(0~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셧다운제’를 폐지해,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한다.


조세

■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확대

코로나19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2020년 1월 31일 이전 임차→2021년 6월 30일 이전 임차로 확대한다(폐업하기 전 세액공제요건을 갖춘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 포함).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 31일→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0만원 인상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유형별로 200만원 인상한다. 단독가구 2000만원→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3800만원이다.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영농상속인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를 15억원→20억원까지 상향조정한다.


■ 2~4% 장려금 지원 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의 저축 장려와 장기·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납입한도 월50만원 2년만기 상품이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19~34세가 가입할 수 있으며,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이자소득은 비과세다.
 

보건·복지·고용

■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기준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만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질환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시행한다(자부담 10%).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가운데 주소지가 농촌과 준농촌인 외국국적 농업인은 본인부담금의 최대 28%를 지원한다.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특수형태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직종을 12개에서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등 플랫폼기반노동자까지 확대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자 10인·월보수 230만원 미만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를 80% 지원한다.


환경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 동안 추진할 탄소중립정책 근간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한다.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대비 40% 감축,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이행절차,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을 담고 있다.


■ 축사 등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일정 허가규모 이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사용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들어있는 납(600→90ppm)과 프탈레이트류 7종(DEHP·DBP·BBP·DINP·DIDP·DnOP·DIBP, 총합 0.1% 이하)을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한다.
 

■ 재활용 불가 포장재 별도표기

플라스틱+분리불가타재질(금속 등) 등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별도표기( )를 신설해 배출단계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한다. 1월 1일 이후 생산하는 신제품 포장재부터 적용하며, 기존제품은 재고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다.


국방·병무

■ 병장 월급 67만6100원

병 봉급을 인???한다. △이병 51만100원 △일병 55만2100원 △상병 61만200원 △병장 67만6100원이다. 전역후 사회진출을 위한 학자금과 목돈을 마련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1월 적금납입액부터 만기시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지원한다.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원 납입시 1005만6000원이다.


■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 6만2000원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보상비를 4만7000원→6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도 6000원→7000원으로 올린다.


■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청년들의 창업·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기준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창업-2회→횟수제한 폐지(통산 2년 범위내 연기) △검정고시-고교졸업 검정고시→초중고교 졸업 검정고시 △질병-60일→90일이다.


문화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100% 지원

연간 10만원 한도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 모두에게 지원한다. 읍면동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의 2만2000여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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