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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지역농협 복지사업 진출, 방문요양센터 생존 우려

[이슈&포커스] 해미농협 재가 방문요양센터 설치를 반대합니다!

2021.08.23(월) 17:34:28 | 관리자 (이메일주소:pcyehu@daum.net
               	pcyehu@daum.net)

지역농협복지사업진출방문요양센터생존우려 1


지역농협이 여러 사업에 손을 대면서 심지어 복지사업까지 진출하려하자 업계에서는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서산시재가협회는 해미농협이 방문요양센터를 추진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17일부터 9월9일까지 해미농협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해미농협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추진할 경우 우후죽순으로 관내 각 농협이 방문요양센터를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우려다.

따라서 협회 관내 센터장협의회에서는 생존권 수호를 위하여 강력한 항의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서산지역 79개 방문요양센터로 구성된 협회 측 관계자는 “읍면 단위 농협에서 본 사업을 추진한다면 소규모 영세 재가 방문요양센터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소멸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센터장협의회 측은 “농협이 소상공인들의 밥그릇을 탐할게 아니라 지역발전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농업 발전을 위한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08년 제도시행 초기부터 지적되었던 과잉공급, 과다경쟁,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서비스의 질 저하, 징벌적 환수제도, 공단의 독식 운영체제 등의 문제점이 고착화되면서 더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급자들은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는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에 따른 수가가 아니라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종사자 처우를 개선, 모든 종사자에게 차별 없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과 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장기요양급여제공 고시 규정, 차별적 징벌법을 개정해야하며, 보건복지부의 탁상정책 철회와 함께 노인장기요양 안전공제회를 설립하라는 것이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 회장은 “동일한 시설 내에서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간접인력을 구분해 간접인력에게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일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갈등을 종용하며, 종사자를 차별하고 있다”면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연간 직종별 보수교육, 의무교육, 전문직 역량 강화 등 받아야 할 교육이나 훈련들이 35가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16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연차 등을 써가며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주야간보호 수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야간보호 안정적인 운영에 큰 역할을 해왔던 각종 가산제도의 폐지 및 최저임금 5%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 장기요양수가가 인상되어야 한다”면서 “요양시설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 같은 경우도 주야간보호도 대부분 식사를 제공하고 있기에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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