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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산불 가해자 신고해 주세요

방화범 검거 결정적 제보땐 최대 300만원 포상금

2012.04.18(수) 15:47:03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청남도는 17일 발생한 계룡산국립공원 산불 등 최근 연이은 산불의 가해자 검거를 위해, 검거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현재 산불의 원인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해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방화범을 목격해 신고하거나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에게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시·군 산림부서나 충청남도 산림녹지과(042-220-3112)으로 전화하면 된다.

17일 오후 발생한 계룡산국립공원 내 문수암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문수암 앞 40m까지 접근하기도 했지만, 산림청 헬기 9대 등 총 12대의 산불헬기와 900여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일몰 전에 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한 장소가 암석지가 많고 산세가 험해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낙엽이 두껍게 쌓여있어 땅속의 불씨가 수시로 살아날 것을 예상하여 공주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현장에 남겨 뒷불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헬기 4대를 비상 대기토록 조치했다.

충청남도 산불관계자는 계룡산 및 갑하산의 산불발생으로 산불발생 지역이 중부지역까지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속인, 산채꾼 등이 자주 찾는 장소에 산불예방 홍보물을 설치하고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계도 및 단속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산에 입산할 때에는 입산이 허용되는 장소에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입산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함께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해 국민들의 산불신고 인식을 높이고 산불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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