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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충남경찰청]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집중 단속 실시

2009.03.22(일)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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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보도자료]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종준)에서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운전자의 정보탐색에 필요한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를 위해 4월 한 달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 (휴대전화 “사용”의 범위)으로는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와 문자메세지 발송하는 행위, ▲ 통화 전이라도 휴대전화를 들고 다이얼을 눌러 발신하거나 기타 인터넷 정보검색 등이 해당되며, ▲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및 배달 오토바이 등을 예외없이 단속하고, ▲ 출・퇴근시간대는 위반자 발견 시 계도 등으로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하여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교통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제외 대상 (휴대전화 사용 가능한 경우) 으로는 ▲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갓길이나 신호대기 중 포함),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이용 (이어폰 사용 등)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한 사고 사실은 운전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워 정확한 통계는 산출하기 어렵지만, 평소 도로소통이 원활함에도 서행하거나 지그재그로 가는 차량을 보면 대다수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1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도로에서의 위험을 제거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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