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내지 제52조 규정 및 「국토교통부 지구 단위계획 수립지침과「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관한 건축심의 등에 관한 통합 검토 기준을 정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의 원활한 운영 도모
적 용 : 충청남도의 공동주택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의 검토 기준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 기준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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