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세안내 세부목록바로가기
지방세란
지방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는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반대 급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또한,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지방세 종합포털 사이트인 위택스(WeTax)를 통하여 지방세를 신고 ·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사항을 편리하게 조회 ·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되는가?
징수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며 지방세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보통세(일반재원 충당)와 목적세(소방관련시설등 특정목적에 충당)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 세목 | 과세대상 | 세율 | 부과징수 |
---|---|---|---|---|
도세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 회원권, 골프연습장 |
|
|
등록면허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분에 과세 |
|
|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각종 행정처분 및 행정 행위 (시행령에 열거) |
|
|
||
레저세 | 경륜·경정·경마, 승자·승마 투표권등 |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10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준용 |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21% | 특별징수의무자 (세무서장 및 세관장) 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도지사 (납입관리자) 에게 납입 | |
지역자원 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 자원, 컨테이너 |
|
|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
|
|||
지방 교육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 과세대상 지방세액의 10~50% | 지방세에 병기하여 부과, 징수 | |
시·군세 | 주민세 |
|
|
|
지방 소득세 |
|
|
신고납부 | |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
|
|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 | |||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 | 차종, 용도별 적용 |
|
||
자동차 (주행) | ||||
휘발유, 경유 등 교통세 납세의무자 | 교통.환경.에너지세의 36% |
|
||
담배 소비세 |
제조담배 | 궐련 20개비당 1,007원 | 신고납부 (익월 말일 까지)미이행시 가산세 10∼30% |
만족도조사 및 정보관리실명제
만족도 조사
정보관리실명제
- 담당부서 :
- 세정과
- 문의전화 :
- 041-635-3634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