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규정
-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고시 다운로드
표시 허가(신고)절차
도시 환경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간판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충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 내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디자인 경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ㆍ신고 전 디자인 컨설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 경유제란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전 옥외광고 전문기관인 한국옥외광고센터로부터 내포신도시 옥외광고물의 재질·규격·설치 위치, 글자의 크기·색채·채도 등에 대한 디자인을 컨설팅 받아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간판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절차
- 디자인 컨설팅 신청 광고주(옥외광고업주) → 한국옥외광고센터 센터홈페이지 ‘디자인 경유제’접속 후 신청양식 작성 신청
- 디자인 컨설팅 실시 한국옥외광고센터 설치기준 및 디자인 검토 후 경과 안내
- 컨설팅 결과 확인 및 디자인 개선 광고주 (옥외광고업주) 컨설팅 결과 확인 후 표시 허가신고 신청 (필요한 경우 디자인 개선 후 재 컨설팅)
- 허가 · 신고 신청 광고주(옥외광고업주) → 홍성·예산군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신청
- 신고·허가[7일(신고3일)소요] 홍성·예산군 → 광고주(옥외광고업주) 허가서 신고필증 교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구비서류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청(신고)서 다운로드- -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 위치도면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 - 광고물등의 모양 · 규격 · 재료 · 구조 · 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 승낙서
- -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
- - 구조안전확인서류(해당되는 경우)
- -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심의 결과 반영을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