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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2003-03-14 00:00:00 | 작성자



- 산불예방 단속과 병행 실시 -


홍성군에 따르면 최근 각종 불법산림형질변경 및 수목절취 행위가 자행하고 있으며 무분
별한 논·밭두렁 소각 사소한 부주의로 의한 대형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충남
도와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4월말까지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군내 전역을 대상으로 산림내 불법행위 및 허가없이 산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는 행위 불법임산물 굴취·절취 수액채취 인·허가를 빙자한 불법산림형질변경행위등을
병행하여 합동단속한다.

한편 홍성군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발될 경우 관련 처벌규정에 의거 사법조치하고 산림
내 불을 놓는 행위(과태료 50만원) 및 산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과태료 10만원) 불
을 가지고 들어간자(과태료 5만원)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산림
보호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림피해 예방단속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산업과 산림담당(Tel 630 -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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