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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방치된 집 계속 늘어 사회적 문제, 대책 마련돼

[지역&이슈] 홍성군 총 724호 빈집 발생, 안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철거가 필요한 집은 435호로 파악

2024.06.26(수) 14:57:01 | 서해안신문 (이메일주소:bwcho1737@hanmail.net
               	bwcho1737@hanmail.net)

빈집은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과 철거 후 방치된 공간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도시민들에게 빈집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년 홍성군 빈집정비계획 결정·고시에 따르면, 홍성군은 총 724호의 빈집이 있으며, 이 가운데 안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철거가 필요한 집은 435호로 파악된다.

2022년에는 104호·2023년에는 106호를 철거하였으나 인구의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빈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빈집 철거는 단순히 빈집을 없애는 것을 넘어 안전 문제·환경개선, 더 나아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과제로서 장기간 방치되어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빈집의 폐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늘어나는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작년에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빈집 현황 관리를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관련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책을 통해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 같은 조세 정책을 추진하여 빈집 소유자들의 철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홍성군에서도 빈집 소유자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2019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증액되지 않은 빈집 철거 지원금 최대 5백만원을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단계적인 증액으로 철거를 망설이는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빈집을 철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윤일순 군의원은 “빈집 철거 의사가 있는 소유주가 빈집 정비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빈집 정비 사업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증액하고, 빈집 철거 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빈집 정비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성군 11개 읍면에 총 724호의 빈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읍면별 빈집현황을 보면 ▲홍성읍 120호 ▲광천읍 172호 ▲홍북읍 73호 ▲금마면 66호 ▲홍동면 40호 ▲장곡면 48호 ▲은하면 47호 ▲결성면 43호 ▲서부면 46호 ▲갈산면 46호 ▲구항면 23호이다. 광천읍에 빈집이 가장 많으며 지역 내 빈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군은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 철거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

군은 매년 빈집 철거를 위해 4억원에서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21년 4억8436만 3000원, 2022년 4억6167만4000원, 2023년 5억원, 2024년 4억 5000만원을 썼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의 철거공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이다. 군은 2027년에는 7억2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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