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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사람향기]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 차별받지 않도록

2023.05.26(금) 15:01:18 | 충남포커스 (이메일주소:jmhshr@hanmail.net
               	jmhshr@hanmail.net)

 

▲ 사진은 5월 21일 오후 당진 시내 한 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한 봉사단체에서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모습.

▲ 사진은 5월 21일 오후 당진 시내 한 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한 봉사단체에서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모습.


“몇 년 전 요양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실습을 나간 요양원에서 본 모습이 충격적이어서 시간이 꽤 지난 지금도 문득 문득 그 장면이 떠올라 우리 엄마는 절대로 요양원 보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실하게 운영 잘하시는 요양원에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뉴스에서나 접했던 일들이 실제로 제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구요. 매일 감시할 수도 없고 한마디로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슬픈 건 뭔 지 아세요? 당시에 그 사실을 어디에도 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당시 먹고 사는 문제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좋든 싫든 그곳에서 실습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이죠.”

한 지인이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한숨 섞어 가며 “어디 요양원인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실제 경험했던 일을 이어갔습니다.

“두 할머니께서 다투셨는데 먼저 싸움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연세 많으신 할머니 등을 엄청 세게 마구 때리셨어요. 그리고 지병도 있으시고 연로하셔서 밥을 빨리 빨리 삼키지 못해 천천히 드시고 계신 분의 밥상을 ‘식사 시간이 끝났다’면서 치워버리기도 했고,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외면했어요. 그분은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계셨어요. 실습생인 우리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도 때리기도 하고 배려하지 않는데 우리가 없는 시간에는 어떨까 싶더라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시설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자식 된 입장에서 내 부모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실습생을 받을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나 사회적으로 나 인정받고 있는 시설 아닌가요? 그런 곳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힘없는 내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자세히 여쭤봐 주세요. 그리고 몸 구석구석을 잘 살펴봐 주세요. 이 말 하고 싶었어요.”

당시에 맞고 있는 어르신을 보호해 줄 수도 없었고, 식사를 더 하고 싶어 하시는데도 밥상을 뺏기는 어르신을 대변해 줄 수도 없었던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다고 말하는 이 분의 소소한 당부와 바람대로 시설에서 내 부모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는 않은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잘 살피면 좋겠네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학대가 과연 기관이나 시설에서만 발생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을 보면 학대발생장소가 시설(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등 537건)보다 가정 내(2020년 기준 5,962건)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과 학대행위자가 가족인 배우자(2020년 기준 2,455건)와 자녀들인 경우의 건수(아들-2,287건, 딸-627건, 며느리-119건, 사위-42건, 손자녀-172건)가 기관(2,170건)보다 더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노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신체적 학대(2020년 기준 4,390건)보다 정서적 학대(4,627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만일 노인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할 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노인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현재 37곳)에 설치돼 있어서 국번 없이 1577-1389 또는 관할 직통번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됩니다.

적극적인 신고가 지속적인 학대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특히 보살핌이 필요한 약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어르신들을 눈물 대신 웃음 짓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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