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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공표 ‘논란’

후보자 개인 의뢰로 여론조사 실시 후 결과 조합원에 문자로 대량 살포

2023.03.09(목) 13:00:35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일부 조합장 후보자 반발… 태안선관위, “공직선거법 아니어서 가능”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두고 특정후보자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들에게 배포돼 일부 후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태안농협조합장선거 벽보를 유심히 살피는 유권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두고 특정후보자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들에게 배포돼 일부 후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태안농협조합장선거 벽보를 유심히 살피는 유권자.


“내일 모레 선거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

그동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등을 직접 치러온 유권자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문자 한 통이 표심에 민감한 시점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두고 날아들었다.

TV토론회도 없고, 거리연설도 없어 일명 ‘깜깜이선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자들의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기에 유권자들에게는 투표 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사나 특정기관이 아닌 후보자 개인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는 다른 후보자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여론조사 문항도 객관성이 떨어져 여론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제재할 법조항이나 규정이 전무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한다.

그렇다고 선관위에서 후보자들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합장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할 경우 여론조사 문안에 허위사실이나 특정인을 부각시키거나 비방하는 문구는 검토하고 있다. 여론조사로 인한 분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6일 태안농협조합장에 출마한 A후보자로부터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문자로 통보됐다. 이에 앞서 안면도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B한 후보도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 이번 제3회 조합장선거에서는 두곳에 출마한 조합장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자에는 A후보자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로, 결과와 함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다. 특히, 배포된 문자에는 문자를 배포한 A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다른 후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앞서는 수치가 적혀 있었고, 표본오차나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등을 적시해야 하는 공직선거법과 같이 적시돼 SNS로 배포됐지만 유효표본수에 있어서 소위 ‘내 표’이거나 ‘잘 아는 조합원’ 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어 향후에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더군다나 해당 문자는 선거를 이틀 앞두고 표심이 예민한 시기에 배포돼 태안농협에 함께 출마한 다른 후보들의 큰 저항을 받았다. 심지어 조합장선거의 위탁선거를 맡은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태안군선관위는 위탁선거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공직선거법과 같이 여론조사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거친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나 여론조사결과 공표에 대해 신고의무가 없고, 선거운동기간에는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규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에서는 제96조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거나 제108조에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는 위탁선거법… 향후 여론조사 기준 정해야 제안도

그러나,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약칭 ‘위탁선거법’에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여론조사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과 관련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여론조사 규정 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이유로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대해 반발하는 후보자나 의문을 갖는 유권자들에게 해명하는 일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태안군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본인이 하는데 여론조사와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다. 공직선거와는 다르다”면서 “공직선거에서는 선거기간 중에는 6일 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지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조문 자체가 없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뤄졌다고만 하면 하나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에만 공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장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시 신고의무도 없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여론조사 할 경우 문안 때문에 문제될 수 있어 문안 정도만 검토하고 있다. 허위사실이나 특정인을 부각시키거나 비방하는 등의 문구가 있는지 형식적인 문안만 검토한다”면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안내해 줄 수도 없는 입장으로,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든지, 공직선거법처럼 여론조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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