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는다
2022.05.09(월) 16:16:54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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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ju@korea.kr)
도, 입찰단계 사전단속 실태조사
2개 업체 적발 영업정지 처분
충남도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 2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기에 나섰다.
도는 입찰단계 사전단속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서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해당 업체에 각각 4개월과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도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불법하도급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며,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입찰단계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 업체 중 개찰 1순위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정책과 041-635-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