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사용 가구 시설 개선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022.05.09(월) 16:15:56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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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ju@korea.kr)
충남도는 단독주택 등 5600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도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액화석유가스 용기 시설 개선사업은 액화석유가스 용기와 연결된 고무호스가 부식됐을 경우 가스 누출의 위험성이 커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오는 203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바꾸고 퓨즈콕, 가스 용기 보호함 등 추가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에너지과 041-635-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