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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3600억 규모의 삼성지역발전기금 중 사회기여사업비 200억 현금 지급키로

협의태안유류피해민은 기금 배분율 49% 수준인 98억원… ‘조합원 종합적 사회복지시설’ 짓는다? "협의됐나" 이의

2022.04.08(금) 13:31:33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사진은 지난달 31일 열린 허베이조합의 제1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한 대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은 지난달 31일 열린 허베이조합의 제1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한 대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태안원유유출사고의 가해기업인 삼성중공업이 서해안 11개 기름피해 지자체에 내놓은 3600억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 중 사회공헌활동으로 기 집행한 500억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11개 지자체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배분된 2900억원의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200억원의 사회기여사업비를 당초 현물 지급 원칙을 깨고 현금 지급키로 재협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달 31일 태안문화원 아트홀에서 열린 ‘제1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삼성중공업 유류피해지역 사회기여사업비에 대한 대의원 질의에 대해 삼성중공업과의 재협의를 통해 현금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금 지급이 피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배분이 아닌 사업계획에 따른 지급이라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이기호 대의원은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중 지정기탁비 200억원이 있는데, 이중 태안에는 98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서 “98억원으로 조합원 종합적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한다는데, 사업결정시 조합원, 대의원들과 협의해 결정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당초 삼성중공업의 유류피해지역 사회기여사업비 200억원은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에 따른 비율로 11개 시군에 배분돼 피해민이 요구하는 지역사업으로 2년에 걸쳐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태안피해민들에게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태안 배분율 49% 기준에 따라 98억원 규모가 배분된다.

이 대의원은 덧붙여 “토지매입금액, 건축비용, 사업위치, 임직원 구성 방안에 대해 누가와 협의해 결정한 것인가”를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문승일 상무는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함께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승인한 사업이라고 정당화했다.

문 상무는 “삼성중공업 유류피해지역 사회기여사업은 전체 사업비와 별도로 현물로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나 사정상 재차 협의를 통해 현급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다만 “현금지급 조건은 사업계획서가 완료되면 삼성중공업에 제출하고 검토 후 지급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문 상무는 이어 “원래 애당초 98억원 (사회기여)사업은 2019년도 사업에 포함됐었다가 토지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태안지부의 대의원선거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에 따른) 태안지부 임직원 선거가 늦게 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태안지부 51명 중 50명 참석한 가운데 이 사업을 보고 드린 바 있다”고도 했다. 

덧붙여 문 상무는 “2019년 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정상) 재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30일에 대의원에 보고했고, 승인받은 사업”이라고 재차 사업추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태안군에 배정된 98억원의 ‘삼성중공업 유류피해지역 사회기여사업’으로 추진하는 ‘조합원 종합적 사회복지시설’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허베이조합이 설립인가 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해수부는 “동 사업은 지정기탁금 사업이 아닌 삼성계열사의 지역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검토의견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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