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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캠페인에도 미세먼지 늘어날 수밖에

[환경&심층취재] 당진시 관내 콘크리트 취급업체 미세먼지 심각, 주민 건강과 자연환경에 악영향

2022.03.18(금) 09:07:51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sambongsan85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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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황사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당진시 송산면 철강제철단지 일원에서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캠페인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와 함께 △화물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산업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 청소 등도 진행됐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간 미세먼지를 집중 감축?관리하는 제도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석탄화력 가동 상한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형사업장 144개소 자율감축 이행관리 △5등급 노후 차량 운행제한 등을 추진한다.

캠페인에서는 홍보 마스크 등을 배부하며 지역 기업과 도민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화물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은 당진항과 제철단지, 현대글로비스 당진영업소 이용 차량 100여 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당진시의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내 콘크리트 취급 업체로 인한 미세먼지로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당진시출입기자단은 지난 10일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콘크리트 관련 업체가 밀집해 있는 주변 현황을 살펴봤다.

이들 업체 주변도로는 모두 뿌연 콘크리트 가루를 뒤집어쓰고 있었으며, 차량 운행 시 뿌연 먼지가 시야를 가릴 정도였다. 업체 내부 또한 작업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고스란히 인근 마을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춘수 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입자를 PM10 미세먼지, 지름 2.5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입자를 PM2.5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머리카락 굵기의 약 5~7분의 1인 PM10을 미세먼지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PM10보다 큰 입자는 코나 기관지의 섬모(털)와 점액에 의해 많이 걸러지지만 10마이크로미터 보다 작은 입자는 걸러지지 않고 폐 속까지 침투, 폐에 자극을 주어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요즘 미세먼지는 폐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혈관 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면서 "특히 초미세먼지(머리카락 굵기의 약 20~30분의 1)의 경우 입자가 너무 작아 혈액에 침투하는 것이 가능해 혈액 안에서 녹거나 분해되지 않은 채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혈전과 함께 혈관을 막아 치명적인 질환 및 암을 유발시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 비산먼지 발생 업체에 대한 법 조항에 의하면 미세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법 제91조 제4호에 의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92조 제5호~6호에 의해 300만원 이하 벌금,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토사를 운송한 자는 법 제94조제1항제7호에 의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당진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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