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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

2021.07.05(월) 13:33:1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입장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차등

 
충남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전환기준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체계 개편’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5단계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전환기준을 상향했으며,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중이용시설을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해 방역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했다.
도는 1단계 체계 개편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한다.

행사·집회는 499명까지 허용(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필요), 종교시설 인원 제한은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된다.

주요 시설별 방역수칙을 보면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은 기존과 같이 영업시간 제한은 없으나,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완화된다.

클럽·나이트는 8㎡당 1명으로 유지된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는 테이블당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계속하고, 노래연습장 및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6㎡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강화한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에서는 각각 웨딩홀·빈소별로 4㎡당 1명 인원제한을 실시하며, 이·미용업 및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6㎡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강화한다.

‘기타 시설’인 숙박시설은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수용을 금지하고 학교에서도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 방역수칙도 달라진다.

7월부터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외에서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에서도 예외 없이 착용해야 한다.
/저출산보건복지실 041-635-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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