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한시 경영지원 이용권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2021.06.03(목) 22:02:21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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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충남도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이용권’ 2차 신청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농가는 ‘2020년에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경영주이다.
대상자는 경작 중인 농지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에 주말 제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완료 농가는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30만 원 상당 선불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불카드로 지급한 이용권은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농업정책과 041-635-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