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교육사회

[논평]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관한 충남교육청 입장

2020.01.14(화) 15:13:52 | 충남교육청 (이메일주소:gbs@cne.go.kr
               	gbs@cne.go.kr)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하고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한다.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충남교육청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충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의 행복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 한해 열정을 쏟겠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유치원 유아중심 충남 유아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2020년 1월 14일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 


담당부서
교육과정과
041-640-7231

 

충남교육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

[충남교육청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