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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죽거나 아프거나...당진 동물병원 의료사고 논란

피해자들, 3개월간 수술 후 부작용, 과잉진료 등 15건 주장

2019.11.04(월) 14:50:08 | 당진신문 (이메일주소:psychojys@daum.net
               	psychojys@daum.net)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해당 동물병원 원장 “의료사고 결코 없었다...법적대응 준비”


당진의 한 동물병원 오진으로 반려견들이 사망하거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동물병원은 지난 7월 문을 열고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15명까지 늘어났다. 현재 본지에 제보된 피해만 총 9건으로 4마리의 반려견이 사망했고 현재 5마리의 반려견이 치료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진으로 반려견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A씨는 “강아지의 항문과 어깨 쪽에 작은 혹 수술을 위해 해당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시 내원 후 입원 시켰다”며 “이후 강아지 꼬리에 혈변이 굳어 뭉쳐있는 등 컨디션이 좋지 않아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A병원에서 말한 결석은 오진으로 판명됐다. 오히려 혈액검사에서 적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치료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반려견이 사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B씨는 “지난 8월 강아지가 숨을 너무 가쁘게 쉬고 힘이 없어 해당 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원장은 상태가 안좋으니 입원을 권유했고 보호자는 원장의 말을 믿었다”며 “그러나 입원후에도 검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뒤늦게 검사를 진행 했을 땐 강아지의 상태가 위독해져 있는 상태였다. 나중에 알게 된 검사 결과 폐수종으로 밝혀졌고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고통받다가 결국 죽었다”고 주장했다.

수술 후 반려견이 사망했다는 C씨는 “강아지의 왼쪽 다리가 돌아가 병원을 방문해 수술을 진행했다. 3주 입원하는 동안 강아지는 살이 빠지고 주사 맞은 곳이 붓고 가라앉지 않았으며 퇴원해서 집에 와서도 피를 토하기까지 했지만 병원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럴 수 있다는 말만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제보자의 강아지는 퇴원 2주 후 수술 부분이 터지고 바닥에 딛지 못할 정도로 절룩거리다가 사망했다.

안락사 논란도 제기됐다. 원장으로부터 안락사를 제안받았다는 보호자 측은 “이미 해당 동물병원에서 많은 수술을 하고 입원 중에 상태가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원장이 먼저 ‘수혈해서 살 수 있지만 4일에 한번 씩 수혈해야 한다’며 안락사 이야기를 꺼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보니 안락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끊이지 않은 의료사고 vs 의료사고 없었다

일단 피해자들의 주장에 해당동물병원은 의료사고는 결코 없다는 입장이다.

D원장은 “모두 우리 병원에서 죽었다고 말할 수 없다. 두 마리는 다른 병원에 다니다 죽은 것이고 안락사의 경우 주인의 동의하에 진행된 것이어서 문제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진을 주장하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기 위해 보호자 동의하에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급성신부전증 상태로 나오고 치료 방법을 설명했으나 보호자가 그냥 가버렸다. 당시 담낭에 찌꺼기만 있었을 뿐 담낭결석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담낭결석이라고 오진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잉진료에 대한 말이 많아 다음날 2시쯤 진행하자고 보호자에게 말했지만, 검사 당일 병원 원장의 생일이라 가족과 식사로 인해 약속된 시간보다 15분가량 늦었다. 보호자는 이미 왔다 갔고 어찌됐든 검사를 진행했으나 검사 도중 강아지가 설사하고 심장발작하며 죽은 것”이라며 “당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엑스레이와 혈액검사를 해봤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던걸로 나왔지만 보호자가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C씨의 주장에는 “수술 후 퇴원 하고 21일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이후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확인 해보니 염증이 5일정도 되어 보였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 오라고 했으나 ‘다른 병원에 가서 꿰맸다’고 했다”며 “이후 반려견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른 매체의 기사를 통해 알았다. 현재 해당 기사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중에 있다”고 전했다.

해당병원은 이외에도 수술 후 부작용, 과잉진료 등 피해자들이 피해사례를 인터넷에 공개하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의 진료차트 발급 요구를 거부하면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해당동물병원은 진료차트 발급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병원 측은 “진단서는 보호자가 요구 했을 때 발급 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동물병원들이 진료차트를 개인에게는 발급해주지 않는다. 타 동물병원에서 진료 목적으로 요구할 때만 진료차트를 전송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피해자와 A동물병원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당진시청 축산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동물병원에 방문해 담당자가 사고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거나 증거를 찾아낸다면 경찰로 인계해 고발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당진시청 축산과 가축방역팀 박민규 주무관은 “3주동안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웠던 사이 A동물병원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며 “그동안 동물병원 의료사고 사례가 없어 앞으로 진행상황은 가축방역팀장과 상의하에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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