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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원 징역형, 유성기업 노조파괴 혐의

유성범대위, “법을 우롱한 솜방망이 처벌, 친재벌 사법부 규탄”

2019.08.30(금) 14:07:40 | 충남시사신문 (이메일주소:yasa3250@empas.com
               	yasa3250@empas.com)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2일 유성기업 노조 파괴에 관여한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최 모 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황 모 팀장과 강 모 차장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권 모 대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을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범행 과정에 정상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유성기업은 주간연속 2교대와 생산직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노조와 사용자 간의 대립으로 2011년 노조파업과 직장폐쇄가 일어나는 등 9년간 노사분쟁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폭력과 유혈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 등 현대차 직원들은 2011년 7월 유성기업에 제2노조가 설립된 이후, 그해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유성기업 사측으로부터 노조 운영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유성기업에 제2노조 조합원 확대 목표치까지 제시하면서 금속노조 파괴에 관여했다.

최씨는 제2노조 조합원 가입 속도가 늦어지자 2011년 9월 부하 직원에게 신규노조 가입인원이 저조하다며 채근하며 목표까지 부여했음이 드러났다. 당시 최씨는 9월20일까지 220명, 9월30일 250명, 10월10일 290명 목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노조 신규가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황씨와 강씨 등은 2011년 9월22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유성기업·창조컨설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그 해 10월8일 유성기업은 2012년 12월31일까지 유성노조 조합원수가 80%이상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자료를 현대차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는 원청업체가 부품 협력업체의 노조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유성기업에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정적으로 부품공급을 받기 위해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유성기업 자료를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

유성범대위와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현대차가 부품사업체의 노사관계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그 죄를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형량은 솜방망이가 아니라 솜사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이 행한 불법행위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법원은 실형을 내려야 하는 명백한 사건을 모두 집행유예로 눈감아줬다”며 “법을 우롱한 낮은 형량이 어처구니없을 뿐 아니라 사법부의 친재벌 성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사회의 우려도 크다. 오세현 아산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13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장기간의 유성기업 노사분쟁으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 충남도 내 자동차부품산업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중재 창구로 나서겠다”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7개 경제단 대표들도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21일 발표했다. 또 시민단체와 종교계까지 나서서 9년간의 분쟁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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