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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안전할까?

안장헌 의원, “낮은 분양가 함정 제대로 알아야”

2016.06.28(화) 10:09:52 | 충남시사신문 (이메일주소:yasa3250@empas.com
               	yasa3250@empas.com)

언제부턴가 일반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분양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모집하는 조합원아파트가 붐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홍보현수막이 거리 곳곳을 도배하고 있다.


낮은 분양가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안전한 것일까. 지난 20일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장헌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아산시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의원은 “조합원 아파트는 분양을 위한 각종 비용이 적게 발생해 일반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조합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며 “최악의 경우 조합원아파트 신청 계약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으니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한 후에는 탈퇴도 쉽지 않다. 주택법령상 조합원 탈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 등 조합표준규약에 따르면 조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아산지역 8개조합 5352가구 추진

현재 충남 아산지역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은 모두 8개 조합 5352가구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가 처리된 곳은 5개 조합 3590가구다. 나머지 2개 조합은 1762가구 규모로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나머지 1곳은 420가구 규모로 조합원을 모집하다 중단해 향후 사업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아산시 주택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표 참조)
 

지역주택조합에서추진하는공동주택안전할까 1

일부 음성적 조합원모집, 법적안전장치 없어 위험

지역주택조합사업은 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신고 등의 인허가 절차로 구성돼 재개발 절차보다 간소하다.

아산시의 한 부동산중개사는 “조합아파트는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 참여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지만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 조합 가입자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며 “조합원 모집의 폐해로 무자격 업무대행사가 난립하고, 조합이나 조합원의 비전문성으로 사업추진 장기화 또는 중단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지난 2015년 4월23일 음성적인 조합모집 절차를 제도화해 투명한 공급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주택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 아산시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 촉각을 세워왔다.

김정식 아산시 주택과장은 “아산시는 확정되지 않은 주택가격과 사업계획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와 조합원 가입을 알선해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는 사항에 대한 피해 발생 우려를 시민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주택법 제97조에 따라 신창엘크루, 센토피아, 동일하이빌, 리버뷰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또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동일하이빌, 센토피아, 리버뷰, 메리어트, 신창엘크루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안장헌 의원은 현재 5000세대 이상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안장헌 의원은 현재 5000세대 이상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의원,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방지대책 세워야”

안장헌 의원은 또 “이미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5000세대가 넘었다”며 “만일 사업이 잘못돼 피해가 발생하면 수많은 아산시민이 그 피해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역주택조합 관련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산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전담인력 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주택과장은 “기반시설이나 학생수용대책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계획하면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합원아파트에 참여했거나 참여를 고민하는 시민들은 꼭 조합원아파트의 장단점을 꼼꼼하게 비교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장헌 의원은 “정보가 부족한 시민들은 조합의 일방적인 설명에 의해 판단하게 되고, 사업추진 과정이 잘못돼 피해가 발행하면 아산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민원은 고스란히 아산시의 것이 된다”며 “아산시는 시민이나 조합보다 더 많은 관련업무지식을 습득해 아산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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