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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서법 무시하는 악법 철폐해야”

충남지역 영세 노래연습장 업주들,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앞으로 집결

2015.10.22(목) 15:26:09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zkscyshqn@hanmail.net
               	zkscyshqn@hanmail.net)

국민정서법무시하는악법철폐해야 1

국민정서법무시하는악법철폐해야 2

사진 오른쪽이 황백연 충남지회장

▲ 사진 오른쪽이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황백연 충남지회장



 ‘생존권 확보를 위한 음악산업진흥법 개정 촉구대회’ 열어


대표적인 서민들의 놀이공간으로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서민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충남지역 영세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월세도 못내는 형편에 몰린 곳이 많다고 하소연 한다. 지난 19일 당진 읍내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박00씨는 “정부가 업주들의 손을 꽁꽁 묶어놓는 악법을 만들어놓고 우리 업주들을 전부 전과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영세상인들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상정안을 잠정 유보한다며 사실상 백지화 발표해서 노래연습장 업계의 생존이 어렵다는 하소연들이 높았다.

20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음악산업진흥법 개정 촉구 대회’가 열렸다.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회장 이철근)가 주최하고 (사)시·도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촉구대회는 3만 5천여 전국 시 도 노래연습장 업계의 숙원사업인 전용 맥주 판매를 위한 그 어떤 희생도 멈출 수 없다는 강력한 취지로 시작됐고, 노래연습장의 존립 위기를 이겨내고 업주들의 권리를 수호하며 노래연습장 전용 맥주 판매 허용을 요구했다.

이철근 중앙회장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음주가무를 즐기는 민족으로 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생활의 활력소가 됐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상정안을 잠정 유보한다며 사실상 백지화 발표를 했다. 이제 더 이상 국민 정서법을 무시하는 악법인 음산법을 철폐해야한다. 또 다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3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촉구대회는 1부 대회기 입장, 집회개최 및 목적 설명, 이철근 대한중앙회장의 대회사, 격려사, 초청공연 순으로 진행됐고, 2부 결의문 낭독,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 국회의장께 드리는 청원서, 호소문 등을 각각 낭독했다.

3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항의 행진, 권익위원 앞에서 항의 행진을 진행한 후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라!" " 노래연습장 전용 맥주 판매를 즉각 허용하라!" "노래연습장 과잉 규제를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황백연 충남지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전국 3만 5000여 노래연습장이 가혹한 처벌 위주의 음악산업진흥법은 헌법 제37조 과잉규제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며 “지난 2014년 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을 개정 입법상정안을 잠정 유보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를 밝힌 것이다”라고 분개했다.

또한 황 지회장은 “특히, 우리 노래연습장에 고객 주류반입의 경우 2회 적발 시 1개월 영업정지와 더불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당한 이중 처벌을 하고 있다” 며 “이는 노래연습장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이며 성인 고객들에게 캔맥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는 전국 3만 5000여개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에서 업계의 숙원문제인 캔맥주 판매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음악산업진흥법을 개정, 현행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까지 했으나 현재는 유보로 바뀌었다.

기존 법령상으로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은 1회 적발 시 영업정지처분, 법원 벌금, 세무서 벌금을 받아왔으나 개정안은 최초 적발 시 경고와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 당시 문체부는 "노래연습장 업주가 주류 판매로 얻는 불법적인 이익은 박탈하되 영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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