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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늘리거나 해고하지 않아도 임금지원

아산시 전국최초 아파트경비원 고용보조금 지원...의회-집행부 정책공조

2015.03.06(금) 19:34:46 | 충남시사신문 (이메일주소:yasa3250@empas.com
               	yasa3250@empas.com)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 제정과 주택조례 개정은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서로 협력해 추진했다. 그 결과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고, 고용노동부의 아파트경비원 지원정책을 이끌어 냈을 만큼 그 파급효과에서도 기대가 크다.

▲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 제정과 주택조례 개정은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서로 협력해 추진했다. 그 결과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고, 고용노동부의 아파트경비원 지원정책을 이끌어 냈을 만큼 그 파급효과에서도 기대가 크다.


충남 아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파트경비원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보통 아파트 경비원들은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쉰다. 아파트의 각종 굳은 일을 도맡아 한 대가는 얼마나 될까. 아산시가 지나해 아산지역 아파트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1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들은 이 열악한 환경에서 마저도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CCTV를 비롯한 각종 첨단장비를 도입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며 경비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그러자 아산시는 아파트경비원을 새로 고용하거나 해고시키지 않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는 아파트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파트경비원 고용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 새로운 고용창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일(수) 아산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아산시 아파트경비원 고용유지 및 창출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장헌 의원 발의)’와 ‘아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아산시장 발의)’이 통과됐다.

그러자 아산시의 중요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 온 아파트경비원 고용 유지·창출과 근로여건 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사업은 그동안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복기왕 아산시장)’가 추진 해온 사업으로 아파트경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2015년 100% 적용(2014년까지 90%)되면 아파트경비원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경비원 해고 등의 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부터 ‘아파트 유·무인 경비의 경제성 비교분석을 통한 고령자 일자리 창출’ 연구와 고용사업을 시작해 왔다.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인경비체제가 아파트입주민의 실질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생활편익서비스와 사회적 편익서비스를 고려했을때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100%를 적용할 경우 인력운용계획과 고용보조금 등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 등에 대한 설문과 설명회를 진행했다.

시에서는 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경비의 고용을 유지·창출하거나 작업환경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 향상을 추진하는 아파트에 대해 고용보조금 또는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2년 여에 걸쳐 진행해 온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 제정'과 '주택조례 개정'은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서로 협력해 추진했다. 그 결과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고, 고용노동부의 아파트경비원 지원정책을 이끌어 낼 만큼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0년까지 일몰조례...5년 6개월간 예산 4억4000만원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4일(수)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와 ‘아산시 주택조례’가 통과되자 아산시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진은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 제안설명 장면.

▲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4일(수)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와 ‘아산시 주택조례’가 통과되자 아산시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진은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 제안설명 장면.


아산시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는 고령 경비원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거나 해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아파트는 경비원 평균 연봉의 30%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받는 세부 내용도 담았다. 아산시장은 고령경비원의 고용유지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여했다. 이 지원조례는 2020년 12월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사업의 연착륙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과 연계한 '아산시 주택조례'는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와 맞물려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개정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받은 아파트는 3년 이내에 다시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지만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아파트는 예외로 두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에 기여한 아파트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면 가점도 준다.

현재 아산시에는 이 두 조례가 제·개정 시행되고 사업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아산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가 있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19명의 경비원을 운용하는 ‘배방 자이1차 아파트’는 최저임금을 100% 적용함에 따라 경비비가 매달 444만원 가량 추가부담(전년 대비 19%p)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자 경비인력 감축을 고려하다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사업과 연계해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경비원 전원을 고용유지했다.

복기왕 시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만큼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 타 지자체에서 쉽게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정비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를 발의한 안장헌 의원은 “최근 아파트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 때문에 불행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며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함께 노력해 변화의 단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과 장치원 팀장은 "아산시는 성공을 위해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비롯해 관리사무소장과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시민사회의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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