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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고대부두 8번 선석 사설부두화 운영권 논란

동국제강, 계열사에 8부두 운영권 넘겨<br>지역사업자, 투자비 수익보장 없는 매몰비용국가재정

2014.01.09(목) 17:27:35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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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의 운영권이 TOC(항만시설에 대한 전용 운영권을 지니고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사업자로 선정돼 대기업의 일방적 횡포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항 고대부두 7, 8번 선석은 국가가 공용부두로 건설한 곳이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지역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동국제강(55%)이 주관사로, 동국제강 계열사인 인터지스(25%)와 지역사업자인 아산해운(10%), 충청해운(10%)이 자본금 40억 원 중 10억 원을 투자한 뒤 당진고대부두운영(주)를 운영권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최근 나머지 30억 원을 유상증자 하는 과정에서 주관사이자 대주주인 동국제강이 사업 시작 전에 실권하고 계열사인 인터지스에 대표권을 임의로 넘겨주면서 부두 운영권 재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피해는 지역업체에 고스란히

이 같은 사정으로 동국제강을 믿고 이 사업에 뛰어든 지역업체들은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현재 단일법인인 당진고대부두운영(주)는 동국제강의 자회사인 인터지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은 물론 하역업무까지 인터지스가 수행토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항만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동국제강은 국가부두 건설취지나 공익성을 망각하고 자사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며 “합법적 부두운영사인 당진고대부두운영(주)의 고유권한인 부두운영권을 인터지스에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사업자들이 참여한 당진고대부두운영(주)를 페이퍼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종사자 B씨는 “동국제강이 컨소시엄 구성 시 자사물동량을 과다하게 포장해 지역사업자들이 이를 믿고 동국제강 컨소시엄에 참여토록 이용한 처사”라며 “사업권을 갖기 위해 지역 항만회사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국비를 들여 조성한 당진항을 사설부두화한 사기행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사업자의 투자비는 수익보장 없는 매몰비용이 되기에 이르렀다”며 “지역 사업자들은 더 이상의 항만사업 기회마저도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진항발전협의회 김천환 위원장은 “국가가 700억~800억 원을 투입해 부두를 만들어 놓고, 대기업의 꼼수에 놀아나고 있다”며 “동국제강과 인터지스가 자격을 상실했으니 부두 운영권을 지역업체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물량확보에는 관심이 없고 지분만 갖고 행세 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동국제강이 당초 책임지겠다고 제시했던 60%의 물동량 기준마저 없어지는 등 조건이 바뀌었으므로 원인무효 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국제강 관계자는 “전문화된 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것일 뿐 손을 때는 것은 아니다”라며 “철강경기 침체로 인해 물동량이 떨어지면서 지역업체들이 앞으로의 동국제강 물동량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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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업자 중심 TOC 재선정 요구

당진항발전협의회(위원장 김천환)와 (사)당진시개발위원회(위원장 김종식)는 평택지방항만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동국제강이 제출한 사업계획 대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지분 55%는 실권, 물동량 60%는 허위) △TOC에 선정된 운영사는 부두준공 3개월 전에 법인을 설립하고 항만하역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운영을 준비해야 한다고 공고됐지만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5년간 주식변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국제강의 임의실권은 평택지방항만청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해양수산부에서 1999년 3월 19일 발표한 부두운영회사의 형태는 단일법인이 하역행위는 물론이고 영업까지 같이 하는 단일화 형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역사업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동국제강이 포기한 실권주를 지역 사업자에게 배정토해 지역 사업자의 지분이 51%가 되도록 조정할 것 △TOC 운영주체인 당진고대부두운영(주)가 단일운영회사로서 8부두를 운영케 할 것 △동국제강의 위반사항에 따라 8부두의 TOC 결정을 취소하고 과실이 있는 동국제강과 인터지스를 배제한 지역사업자 중심의 TOC 재선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동국제강은 2년 전 부두 위탁운영 심사에 물동량 60%를 책임지겠다는 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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