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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홍성 보도연맹 희생자 배상판결 확정

대법원 “헌법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당해”

2013.10.01(화) 14:43:46 | 홍성신문 (이메일주소:jasinjh@hanmail.net
               	jasinjh@hanmail.net)

한국전쟁 당시 집단 학살된 홍성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홍성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9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에게는 희생자가 당시 배우자가 있었느냐, 부모가 있었느냐, 자식이 있었느냐 등에 따라 배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재판부는 “보도연맹 희생자들은 국가로부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기에 피고(대한민국)는 이 사건 피해자들 및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10월부터 보도연맹사건 관련 조사를 벌여 지난 2009년 1월 19일 1950년 당시 홍성 보도연맹원 13명이 경찰에 의해 희생당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진실규명 결정 등을 토대로 지난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성 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순 경찰이 보도연맹원들을 홍성경찰서 상무관에 구금하고 용봉산 등에서 집단으로 학살한 것을 말한다. 보도연맹은 당시 정부가 좌익 활동을 한 사람들을 전향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보도연맹 희생자 사건 홍성군유족회 황선항(67ㆍ갈산면 상촌리) 대표는 “이번 판결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가 많이 남아있어 안타깝다”며 “유족들과 상의 후 조만간 용봉산 희생 장소에 추모비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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