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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태안군의회, 6년째 의정비 동결

2008년부터 3163만2천원 고수

2013.09.24(화) 17:13:16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태안군의회가 지난 2008년부터 고수해 온 3163만2천원의 의정비를 6년째 동결했다. 사진은 태안군의회의 임시회 모습.

▲ 태안군의회가 지난 2008년부터 고수해 온 3163만2천원의 의정비를 6년째 동결했다. 사진은 태안군의회의 임시회 모습.


태안군의회(의장 김진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하고 집행부에 이를 통보했다. 태안군의회는 지난 13일 오전 의원간담회를 열고 2014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3,163만2천원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태안군의회는 2008년부터 6년째 같은 수준의 의정비를 지급받게 됐다.

태안군은 태안군의회가 “군의회가 국가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옴에 따라 의정비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의정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843만2천원 등 3,163만2천원으로 동결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정비 변경이 있을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해 이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의정비를 동결할 경우는 지급기준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태안군의회가 집행부에 내년 의정비 동결을 통보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와 주민의견 수렴, 조례개정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의정비 결정절차를 거치지 않게 돼 행정력 낭비요인 해소와 내년도 재정 부담이 완화됐다.

한편, 태안군의회의 의정비는 의정비가 유급화된 지난 2007년 시행 첫해 2,011만2천원을 지급받다가 이듬해인 2008년부터는 무려 63.6%가 상승한 3,163만2천원을 의정비로 지급받은 뒤 6대 군의회의 마지막 임기인 내년까지 치면 7년째 같은 의정비를 지급받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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