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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어른이 청소년 술 구입 대행 ‘충격’

판매업소 단속만으론 청소년 탈선 방지 역부족<br>대신 구입행위도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2013.09.16(월) 18:09:14 | 뉴스서천 (이메일주소:clxk77j@naver.com
               	clxk77j@naver.com)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입을 대행해주는 등 탈선행위를 묵인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를 돕는 어른들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단속하는 것 뿐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 모두의 의지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1일 오후 서천읍 특화시장 인근의 한 골목에서 4명의 지역고등학생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4병의 소주를 나눠 마시며 음주 중간 중간 담배도 피우고 있었다.
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상가주변 골목인데다 밝은 대낮시간이어서 이들의 모습은 더욱 눈에 띄기 쉬웠지만 이들을 제재하는 어른들은 없었다. 그들 중 한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식당 근처였지만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들 역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학생들은 술을 구입한 경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는 아저씨나 지나가는 아저씨들한테 사달라고 부탁해요”라며 그러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사다주는 아저씨도 있어요”라며 충격적인 답변을 했다.
이처럼 판매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해도 ‘아는 아저씨’, 또는 ‘지나가는 아저씨’들의 청소년 탈선행위 방조로 인해 지역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의 유혹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 학부모는 “청소년 음주가 성폭력이나 폭행 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지역주민들이 남의 아이로 볼 것이 아니라, 내 아이라는 생각 또는 내 가족이 청소년 음주를 원인으로 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청소년 음주와 흡연을 근절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서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거나 청소년을 대신해 술, 담배를 구입해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에서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으면 제2항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 제59조 벌칙조항은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천읍의 한 골목에서 어른들이 대신 구입해준 술을 마시고 있는 지역 고등학생들.

▲ 서천읍의 한 골목에서 어른들이 대신 구입해준 술을 마시고 있는 지역 고등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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