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지붕 면적, 공설운동장의 33배
예산군 전수조사 145만 3743㎡… 처리비용만 261억원
2013.09.02(월) 16:35:11 | 무한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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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읍 석양리의 한 농가주택 지붕이 슬레이트로 덮여 있는 모습.](/export/media/article_image/20130902/IM0000593755.jpg)
▲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의 한 농가주택 지붕이 슬레이트로 덮여 있는 모습.
예산군내 주택, 창고, 축사 등의 지붕재료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슬레이트 총량이 145만3743㎡로 조사됐다.
석면 먼지의 주범이 된 이 슬레이트를 모두 바닥에 깔았을 경우 논 2198마지기(43만9755평) 또는 예산공설운동장 33개를 덮을 수 있는 분량이다.
이를 일시에 처리하려면 환경공단 계약단가(㎡당 1만8000원) 기준으로 261억6737만원이나 소요된다.
예산군은 올해 사업비 5000여 만원을 들여 처음으로 군내 주택, 창고, 공장, 축사의 지붕에 얹은 슬레이트 총량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예산군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9125동이며, 건축면적은 86만4301㎡이고, 슬레이트 면적은 145만3743㎡로 나타났다. 방치된 슬레이트 양은 3038㎡이다.
읍면별 현황을 보면 고덕면이 48만193㎡(1784동)로 가장 많고, 대흥면이 3만922㎡(386동)로 가장 적다.
또 △예산읍 24만9955㎡(1186동) △신암면 13만9825㎡(951동) △오가면 13만6291㎡(829동) △삽교읍 8만3357㎡(694동) △광시면 8만2172㎡(877동) △신양면 6만6256㎡(539동) △덕산면 6만7574㎡(618동) △대술면 4만3560㎡(364동) △봉산면 4만2300㎡(516동) △응봉면 3만1333㎡(381동) 순이다.
조사대상의 소유자 대부분은 자비를 부담해야하는 지붕개량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청 환경과 관계공무원은 “이번 슬레이트 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됐다”라며 “앞으로 군내 슬레이트 철거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