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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 상정리 장례식장 허가신청 반려 ‘잘못’

대법원 “주민반대 이유만으로 불허는 위법”/대법원 “주민반대 이유만으로 불허는 위법”

2013.08.29(목) 09:37:03 | 홍성신문 (이메일주소:mwk@hsnews.co.kr
               	mwk@hsnews.co.kr)


주민들의 반발과 석면 검출을 이유로 내려졌던 홍성군의 광천읍 상정리 장례식장 허가신청 반려가 4년여 만에 위법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사업자의 허가 재신청, 피해보상 요구 등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의 척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주)광천장례식장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 홍성군의 상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면이 일부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교통혼잡 야기 우려, 인근 주민 반대 민원만으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홍성군은 재판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특히 원고인 (주)광천장례식장의 건축허가 재신청은 물론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제기도 우려된다. 해당 사업주는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홍성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이제는 반려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홍성군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유사한 사업이나 건축 인·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제는 주민 반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려하기 힘들게 된 것 아니냐”고 내다봤다.

홍성군은 지난 2009년 (주)광천장례식장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주민 반대, 해당 사업예정지 일부 석면검출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법원은 홍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건축허가 신청 반려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홍성군은 이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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