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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한우농가 두 번 죽이는 우시장 외상거래

2013.08.26(월) 13:29:52 | 솔이네 (이메일주소:siseng@hanmail.net
               	siseng@hanmail.net)

소값 하락하자 매수업자들 외상 요구
약속금액 어기기 일쑤 … 모두 떼이기도
농가 “관리부실 원인” 축협 “수탁거래 검토”


홍성축협이 운영하는 광천 가축시장(일명 우시장)에서 현금거래가 아닌 계좌이체 등 외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축산농가들이 소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전에는 현금거래 위주로 매매가 이뤄졌지만 최근 소값이 하락하면서 매수업자들이 외상거래를 요구하더라도 축산농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광천우시장에서 계좌이체 등 외상거래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축산농가의 설명이다.

광천읍에서 한우를 키우는 안모 씨는 최근 광천우시장에서 중개인을 통해 매수업자에게 소를 팔았다가 일주일이 지난 뒤 당초 약속했던 거래금액보다 20~30만 원이 적게 소값을 받았다. 광천 우시장에서 생축 상태에서 거래금액이 정해지지만, 매수업자들이 되팔 때 자신들의 예상보다 등급이 낮게 나왔다며 외상거래의 약점을 이용해 가격을 낮춰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안 씨는 “계좌이체 해준다고 해놓고 며칠 간 전화도 안 받기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돈이 입금될 때까지 안절부절 못한다”며 “이렇게 일부 금액을 못 받는 농가들이 태반이고, 아예 소값을 모두 떼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장곡면의 정모 씨는 2011년 12월 광천우시장에서 소 3마리를 1200만 원에 팔았다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는 “중개인이 책임진다고 해서 외상거래 했는데 그 중개인이 며칠 뒤 사망했다”며 “소를 샀던 업자는 중개인에게 돈을 입금했다고 그랬지만 결국 고발도 못하고 소값을 다 날렸다”고 말했다.

농가들은 축협이 우시장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축협의 한 조합원은 “축협이 외상거래를 못 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농가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축협이 매매수수료를 받고 있는 만큼 거래대금에 대한 피해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성축협은 중개방식으로 광천우시장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거래대금에 대한 축협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축협 관계자는 “중매방식에서 축협은 장소를 제공하고 중개인제도를 운영할 뿐이며 소를 사고 팔 권한은 없다”며 “거래 여부 결정은 농가가 하기 때문에 농가가 스스로 외상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개인이 업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농가 대신 받는 것에 대해서도, 축협 관계자는 “중개인이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까지 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우시장 밖에서 이뤄지는 중개인의 행위까지 축협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성축협이 중개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개인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

우시장에 현금출납기를 설치해 현장에서 계좌이체가 이뤄지면 외상거래에 대한 피해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 축협의 ‘가축시장업무규정’에 따르면 가축시장 개설자(축협)는 ‘가축의 매매교환에 필요한 사무실 및 안정한 금전출납 설비’를 설치·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천우시장에는 이러한 설비가 없다. 축협 관계자는 “우시장이 사각지대인데다 비용 문제로 현금출납기를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축협은 농가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중개방식’을 ‘수탁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축협 관계자는 “우시장에서 현금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근본적으로 송아지 경매시장처럼 농가가 축협에 가축 판매권한을 넘기고 대금을 징수해서 농가에 책임지고 전달하는 수탁방식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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