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내포 닮은꼴 세종시를 가다

특별법이 정한 상생발전 대책도 ‘무용지물’

2013.08.21(수) 16:39:20 | 솔이네 (이메일주소:siseng@hanmail.net
               	siseng@hanmail.net)

밀마루 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건설현장.

▲ 밀마루 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건설현장.

정부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세종시는 내포신도시보다 6개월 앞선 지난해 7월 1일 출범했다. 총리실을 비롯해 37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세종시는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초기생활권 문제와 자족성 확보를 위한 산업 유치, 주변도시와 연계한 상생발전 등은 세종시와 내포신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 과제다.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세종시 건설현장과 주변지역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포괄적 규정으로 실효 없어 … 공주시, 공동화 우려
신도시, 식당·편의시설 부족 등 초기 생활권 혼란
세종시 건설지역 행정타운에 정부세종청사 2단계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해 11월 1단계 청사가 준공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13개 기관 5556명이 입주를 완료했지만 37개 기관 1만1869명이 입주하는 대규모 청사 건축 공사는 2014년 10월까지 이어진다. 청사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7층 20개 동으로 정부과천청사의 3.9배 규모에 이른다.

▲신도시 초기생활권= 내포신도시와 비슷하게 세종시 역시 초기 생활권의 편의시설 및 기반 시설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식당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외에 별도의 민간 편의시설은 거의 없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건축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일부 상업시설은 준공이 완료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토지를 분양 받은 민간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건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이 건축한 종합상가가 준공되고 이주자 택지 1층에 상가가 입점하는 상가·주거복합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내포신도시가 오히려 상권 형성이 빠른 편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이주자 택지는 주택전용으로 제한돼 있어 상가로 활용할 수 없다.

아직 도로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건설지역 내에서 차량 이동도 복잡하다.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이주한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민간주택 건설 지연으로 이주 공무원들이 주거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2012년 이주 공무원 5556명 중 17%인 955명만 입주 가능한 아파트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건설지역 주변으로 빌라 및 원룸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신도시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방안은 내포신도시 역시 고민하고 있는 과제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병원시설 유치 등은 내포신도시보다 유리한 편이다. 세종시의 구 시가지인 조치원읍에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세종시립의원이 지난 7월 개원했다. 충남대병원도 구 행복청사를 활용해 세종의원을 개원했다.

▲원도심 공동화= 세종시 주변지역인 공주시는 원도심 공동화를 걱정하고 있다. 중심 상권이었던 공주고 앞 웅진로의 상가 건물은 대부분 오래된 건물들이다. 일부 대형 상가는 분양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은 채 대부분 비어 있었다.

공주산성시장 내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웅진로 주변의 가게들 대부분 장사가 안 된다”며 “젊은 사람들은 강 건너 신관동 쪽으로 몰려 저녁이 되어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공주시의 원도심 공동화는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부터 신관동 주변으로 새로운 상권이 들어서면서 이미 시작됐다.

특히 공주시 전체면적의 8.2%인 76.6㎢, 3개면 21리가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교부세, 지방세 등 연간 118억 원의 경제적·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 특별법의 경우 도청이전 특별법과 다르게 일부 지역이 편입된 주변지역 지자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이 명시돼 있다. 또한 2008년 세종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출범 전부터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에 대한 준비가 내포신도시보다 앞섰다.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특별법에 명시돼 있지만 특별법으로 혜택을 본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공동화 방지대책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주시가 지역구인 박수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세부 실천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성군은 도청이전 특별법에 인접지역 상생발전 시책 및 예산 지원 조항 신설을 추진하자고 충남도에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 지원이 신도시 건설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규정 만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세종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솔이네님의 다른 기사 보기

[솔이네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yeongjin.jeong
  • 트위터 : @tellcorea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