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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공장 근로자 업무 중 사망 … 열악한 근무환경 ‘도마’

12시간 맞교대 근무하다 새벽에 사고 …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br>노동부 “안전시설 미흡”, 동료들 “근로조건 개선 안 되면 재발”

2013.08.21(수) 16:36:22 | 솔이네 (이메일주소:siseng@hanmail.net
               	siseng@hanmail.net)

홍성군 내 바닥재 타일 생산업체 공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 숨지는 사고가 지난 7일 발생했다. 이 업체의 생산 공정에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 경 이 업체의 근로자 A씨(48)가 자동운반시설에 끼여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A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사고 현장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공정에 안전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보령지청 관계자는 “위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근접을 막는 시설이 없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흡한 안전시설도 문제지만 직장 동료들은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운영되는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한 직장 동료는 “야간근무를 하다가 새벽 쯤 되면 정신이 혼미해 진다”며 “업체 특성상 위험한 작업이 많은데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하다보면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도 야간근무를 위해 전날 저녁 8시부터 일을 하다 당일 새벽 사고를 당했다.

또 다른 직장 동료는 A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이 업체에서 올해에만 10여 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중 공식적으로 올해 산재 처리된 사고는 1건(이번 사건 제외)이다. 보령지청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 업체는 공장 현장근로자를 주야 2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2주마다 주간, 야간 근무가 바뀐다. 한 근로자는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는데 주야가 바뀌는 2주에 한 번 밖에 못 쉰다”고 말했다.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말을 제외한 연장근무시간이 1주에 15시간이 된다. 1주에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 관계자는 “연장근무 12시간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중에 하루는 8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한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한 근로자는 “그렇다면 그동안 일주일 내내 12시간 동안 일한 것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이 업체는 2011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개선 권고를 받았다. 보령지청은 “당시 근로시간 개선 계획을 업체로부터 받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 업체의 근로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점검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주야 3교대 등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3교대를 위해서는 근로자를 더 채용해야 하고,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그나마 생계를 유지했던 임금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 전직 동료는 “일은 힘들고 임금이 낮아 지역에서 일할 사람을 못 구한다”며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일하는 사람을 더 뽑아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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