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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농기계는 도로의 약자”

농번기 사고위험 높아… 상호방어운전 준수해야

2013.05.27(월) 16:37:05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예산군 신양면의 한 도로에서 트럭 한대가 앞서가던 농기계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고 있다.

▲ 예산군 신양면의 한 도로에서 트럭 한대가 앞서가던 농기계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밤낮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의 예상치 못한 출현이 잦아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농번기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농기계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자동차 운전자들의 방어운전은 물론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예방노력이 요구된다.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군내에서 20건의 농기계교통사고(도로 외 포함)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1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건수까지 합치면 농기계 교통사고의 발생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농기계교통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지만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단속대상이 아니고, 특별한 면허규정도 없기 때문에 농업인 스스로 교통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기계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며, 도로를 가다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는 뒤따라오거나 마주 오는 자동차가 알아챌 수 있도록 꼭 방향지시등(깜박이)을 밝혀야 한다.

또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농기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로주행 전 전조등과 후미등, 작업등, 제동등 등 등화장치의 작동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농작업을 마친 농기계의 등화장치가 진흙 등으로 더럽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간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도 농경지 주변의 도로를 주행할 때는 서행 등 안전운전은 물론 갑작스런 농기계 출현을 대비한 방어운전과 예측운전을 해야 한다.

또 갓길도 없고 도로폭이 좁은 지방도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농기계를 추월하기 위한 무리한 앞지르기도 피해야 한다.

한편 매년 경광등 등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식별장치를 농업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예산경찰서는 올해도 자체 예산으로 농기계에 붙일 수 있는 반사지를 구입해 배포하고 대민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예산경찰서 교통관리계 한태흠 계장은 “지도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과 자동차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실천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특히 식별이 어려운 야간에는 농기계 운행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기계 안전수칙
■음주운전 절대금지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작업등, 제동등 등 등화장치 작동여부 확인
■경광등, 반사지 등 야간식별장치 부착상태 확인
■사용법 및 취급법 숙지
■긴소매 옷이나 큰 장갑 등 농기계 회전부위에 말려들어갈 수 있는 복장 착용 금지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 받침목 설치
■농경지 진출입시 전복, 추락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미끄럼 방지판 사용
■시동이 켜졌거나 엔진이 뜨거운 상태에서 급유 금지
■어린이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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