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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충남경찰청] 고속도로 음주운전 집중단속

2009.03.26(목)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충남경찰청 보도자료]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종준)에서는 봄철을 맞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증가추세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이를위해 사전 고속도로 주요 IC입구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플래카드 게시, 캠페인, VMS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활동과 휴게소 주변 음식점에서의 음주 제공행위 근절 계도활동을 병행하면서 주요 IC 입구에 고속순찰차를 배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운전자 단속건수는 2006년 1,256건 2007년 667건 2008년 583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09년 3월 현재까지 적발된 119건중 2. 21~3.20 한달간 총 68건(57%)을 분석하면, 자가용(46건)〉화물(17건)〉승합(5건) 순이며, 직업별로는 회사원 17명〉운수업 14명〉무직 13명〉자영업 10명〉노동 7명 순이며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야기 발생건수도 총 11건(자가용7, 화물 4)으로, 사고 후 도주하여 검거된 화물차 운전자도 2건으로서 09년도 현재까지 전국 고속도로상 음주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총 81건에 사망자 9명, 부상자 157명에 이르는 등, 전년 대비시 사망사고는 4명(80%), 부상자는 8명(2.6)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최근들어 음주운전자 추세가 증가한 것은, 경제불황에 따른 화물차량 운전자의 물동량 감소로 인한 수입감소 비관과 실직자의 실의로 원인이 분석되나, 자칫 가계가 넉넉지 못함을 비관한 일부 운전자들의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고의적 보험사기· 생명을 경시한 극단적 사고유발 행동도 우려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대해 고속도로순찰대장(경감 이장영)은, 고속주행 음주운전사고 야기는 인명에 절대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오는 5. 25 대전-당진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개통시 화물차량의 물동량과 여행객의 통행량 대폭 증가로 인한 사고발생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니만큼, 충남청 관할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운전을 위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고강도의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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