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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충남교육청] 교복 불법 변형 뿌리뽑는다

학교 규정 어긴 교복 전수 조사 후 반품 운동 전개

2009.03.23(월)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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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보도자료]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한석수)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에서 최근 제기한 불법 변형된 교복 판매 행위와 판촉 학생에 대한 금품 향응 제공 사례 보도와 관련하여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불법 변형 교복 판매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 없이 불법 변형한 교복들에 대하여는 학교별 반품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했다.

지난 3월 12일 중고등학교 교장 회의시 치마 길이 조정, 허리, 소매부분 지퍼 부착 등 조장하여 교복 값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전수 조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하여 학교규정을 어긴 교복에 대하여는 반품 운동을 전개토록 했으며 해당업체에서 규정을 계속 어길 경우 학교별 교복 자율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학교규정에 어긋난 불법 변형 교복의 고가 판매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 제기, 교복업체의 부당한 판촉 행위, 지역 교복업체간의 과당 경쟁으로 교육공동체의 상호불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어, 교육청에서는 금년 하복 구매시부터 학부모 단체와 연대하여 교복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하여 교복 구매를 둘러싼 불법, 편법 행위을 방지하고 교복 공동 구매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길 교육국장은 "금년 하복 구매시부터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복공동구매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성화하고, 학교 교복 규정에 어긋난 불법 교복은 전부 반품조치 함은 물론, 문제 발생 학교에 대하여는 교복자율화 조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학사모에서 일부 지역에서 교복 판촉 학생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옴에 따라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확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교복업체의 부당한 판촉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토록 하고,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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