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교육사회

[충남교육청] 음주운전 근절 대책 마련

공무원 음주운전 “용서없다”, 가중처벌 신설

2009.03.19(목)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충남교육청 보도자료]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한석수)은 공무원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음주 운전으로 문책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또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받게 된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처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경고」조치했던 것을 2회 적발시 ‘경징계’, 3회이상 적발시 ‘중징계’ 처분하고 ▲처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경징계’, 2회이상 적발시 ‘중징계’처분 등 가중처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ㆍ취소 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징계’대상에 포함시켰고 ▲음주운전 횟수 산정은 『공무원 임용일 이후』사면된 전력까지 포함한다.

이와 함께 ▲음주 운전에 연루된 공무원은 징계뿐 아니라 근무 평정 감점, 표창추천 및 모범공무원 선정 대상제외,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중지 등 인사와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용기 감사담당관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강화(가중처벌)


유 형 별
처리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ㆍ취소 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
경징계
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
음주운전 면허정지 3회 이상
중징계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ㆍ취소 상태에서의 무면허음주운전
 

관리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

[관리자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