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지원사업이 큰 효과를 내고 있다.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인한 가입 증가는 물론, 불의의 사고에 따른 보험금 수혜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가입자는 지난 2006년 7만6천208명에서 2007년 13만4천794명, 2008년 14만6천593명으로 크게 늘었다.
2006년부터 1년새 보험 가입자 수가 2배 가량 증가한 것은 국비 50%와 도, 시·군비 25%를 지원한 결과다.
보험금 수혜 역시 2006년 1천699건 20억5천500만원에서 2007년 2천460건 41억8천700만원, 지난해 3천68건 53억8천300만원으로 가입자 증가에 비례했다.
도 관계자는 “어려운 농촌경제 여건과 노령화에 따른 보험인식 부족으로 가입률이 아직 저조하고,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상해를 당해도 제대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15만명 102억9천600만원을 지원하고, 2013년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은 가입시 △농작업 재해사망 4천만원 △일반재해 사망 500만원 △농작업 재해 입원 1일 2만원씩 최고 2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관내 지역농협(품목농협 포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