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다자녀 가구 車 취·등록세 대폭 인하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산업단지 중소기업 부담 경감도

2008.12.23(화) | 전진식 (이메일주소:aaaa@chungnam.net
               	aaaa@chungnam.net)

충남도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파격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내놨다.
또 심각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도는 23일 도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직계자녀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도민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2천cc이하 승용자동차 뿐만 아니라,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와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도내 거주자 중 18세 미만 직계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이 2천cc급 소나타 승용차를 2천300만원에 구입할 경우, 80만5천원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1월말 현재 도내 3자녀 이상 세대는 1만9천403세대로 집계됐다.

도는 또 이번 개정 조례에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개축·대수선에 대해서도 취·등록세 감면 조항을 신설, 입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개정 조례에는 이밖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고 감면 제외 사유를 추가했으며,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에 대한 추징제외 업종을 확대하고,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조문 등을 정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세감면 조례 개정은 개별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한 것”이라며 “특히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개축·대수선에 대한 사회적 감면요구와 두 자녀 이상 가정 보육·교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학원수강료 할인 등 양육지원 시책에 초점을 두고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전진식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전진식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