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7월 1일 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전체 토지 중 올 상반기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3만1천824필지(사유지 2만6천714)다.
이의신청은 시·군 지적과(종합민원실) 지가조사팀이나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하게 되며, 수용여부는 개별 통보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국제 및 지방세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확인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적과 토지정책담당(042-220-305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