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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가 활동 관련안내사항

공공건축가 활동 관련 안내사항

  • ① 공공건축가 추천 결정사항 통보 후 해당사업 첫 자문회의는 공공건축팀 참석

    • 기획단계의 경우 : 총괄건축가(수석공공건축가), 추천 공공건축가, 공공건축팀 참석
    • 그 외의 경우 : 추천된 공공건축가, 공공건축팀 참석
  • ② 공공건축가 활동 과정 중 관련부서와의 의견 중재 절차

    • 1단계 : 사업부서 주관 회의 시 공공건축팀 배석 및 의견청취, 의견조율
    • 2단계 : 총괄건축가 주관 운영회의 개최 및 의견조율(총괄건축가 부재 시 수석공공건축가 주관)
  • ③ 사업 진행 중 각종 행정절차 관련 사항은 공공건축가의 자문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부서에서 적극 지원

  • ④ 사업·시행부서는 자문회의 개최 등 공공건축가 자문 시 참여내용 보고서(별지2서식) 작성 후 도 건축도시과 공공건축팀으로 제출

    • 공공건축가는 활동사항을 업무일지 (별지3서식)으로 공공건축안전팀으로 제출

      ※ 별지3 서식 하단 건의사항 란은, 사업진행 과정 중 공공건축가 자문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 기재 및 추후 관련부서 의견 중재 절차 시 참고 예정

  • ⑤ 공공건축가 자문수당 관련 사항 (국토교통부 총괄·공공건축가 공모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기준)

    • 자문료 (심사·자문회의 등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지급) : 15만원/회 원칙
    • 그 외 공공건축가 자문 여건(위치 및 이동수단 등)을 고려, 당해 연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중 기술사(건설 및 기타) 1일 기준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자문수당 지급 가능
    • 여비 : 공공건축가가 자문을 위하여 발생하는 여비는 공공건축가의 거주 지역에 따라 당해 연도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거하여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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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