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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요령

공동주택 관리요령

관리방법의 종류
  • 사업주체관리 :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입주대상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 하여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공동주택건설 사업자가 관리 주체가 되어 관리하는 방법
  • 주민자치관리 : 입주자들이 법령에서 규정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 직접 관리하는 방법
  • 위탁관리 : 입주자들이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주택관리 전문회사에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
관리주체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주택관리 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방법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 의 1이상)의 제안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

관리주체

일반적 업무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 계몽
  • 주민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 행위의 방지
  • 공동주택단지 안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의 강구 등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상기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관리주체는

매 월별로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포함) 또는 사용자(입주자 등)가 이의 열람을 청구 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관리주체는

상기 "일반적 업무"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선량하게 보전, 유지하여야 함.
  •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음 (관리주체가 동의 시 가능하나 동의기준을 관리규약에 명시)
  •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내력벽, 기둥, 봉, 바닥스라브 등 주된 구조부의 철거 또는 훼손행위 절대금지)
    •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관리규약 준수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시,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수 있음
      • 의무조항과 임의조항을 제시하여 의무조항은 준수하고, 임의조항은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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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