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악취 배출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화학산업단지, 철강산업단지 등 악취발생 우심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에 대한 엄격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명 (지정일자) |
지정지역 | 지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 비고 | |
---|---|---|---|---|
총 계 | 2개 시ㆍ군 6개지역 | 18,402,920.5 | 58개소 | |
서산시 (2006. 1.20) (공업지역) |
소계 | 4개 지역 | 10,087,778 | 14개소 |
삼성화학단지 |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11-1 외 | 3,069,677 | 3개소 | |
현대석유화학단지 |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634외, 대죽리 679외 |
3,309,991 | 5개소 | |
현대오일뱅크 (주)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외 | 1,619,295 | 3개소 | |
대죽지방산업단지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100 외 | 2,088,815 | 3개소 | |
당진군 (2010. 11.30) (공업지역) |
소계 | 2개 지역 | 8,315,142.5 | 44개소 |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564 외 | 2,775,755.5 | 43개소 | |
송산일반산업단지 (현대제철) |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168-10 외 | 5,539,387 | 1개소 |
※ 지정근거 :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악취관리지역의 지정)
- 2015.7.20.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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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