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 공포(총리령 제1832호, '22.11.28.)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 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영양성분 및 1일 기준치에 지방산 3종* 추가 *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와 DHA의 합 ○ 행정처분 기준의 일부 미비점 보완
2. 동 개정령은 관보('22.11.28.)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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