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고 제2017-2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금고지정제안 재공고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를 지정하고자『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회계규정』제53조 및『충청남도금고지정및운영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엑스포조직위원회이사장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2. 약정기간(예정) : 계약체결 시 ~ 2021. 3. 31. 3.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계룡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4. 금고의 수 : 단수금고(회계의 구분 없이 단일금고 선정) 5. 금고의 주요업무 ○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수익사업의 수납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자금의 운용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6. 신청절차 가. 서류열람 ○ 기 간 : 2017. 9. 18. ~ 9. 20(3일), 09:00 ~ 18:00 ○ 장 소 : 계룡시 엄사면 계백로 2967(계룡종합운동장 내) ○ 열람서류 : 관련규정 및 금고지정 신청안내서 나. 신청서(제안서) 접수 ○ 기 간 : 2017. 9. 18. ~ 9. 20(3일), 09:00 ~ 18:00 ○ 장 소 : 계룡시 엄사면 계백로 2967(계룡종합운동장 내) ○ 부 수 : 11부(원본 1, 사본 10)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정관, 등기부등본 - 조직위 제안서 및 관련자료, 기타 금고지정에 필요한 서류 등 ○ 방 법 :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8. 심사 및 평가방법 ○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의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함. ○ 제안서 평가결과 최고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금고로 추천함. ○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면심사도 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대표성이 있는 자가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평가 절차 및 평가 세부사항은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9.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약정체결, 선정된 후 필요한 장비,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은 금융기관의 자부담으로 함 10. 약정 및 손해배상 ○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함. ○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는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행정관리팀(☏ 042-840-3903, 3904)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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