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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154kV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문의
작성자 윤**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
전화번호 개인정보보호 작성일 2022-02-10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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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포신도시 154kV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관련하여 충남도청에서 LOHAS(건강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생활방식)를 추구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내포신도시. 하지만 내포그린에너지와 홍성 변전소간 154kV 송전선로가 한울초, 내포유치원, 홍북초(이전지), 주촌중(예정지)의 통학로 및 인근을 통과하여 지중화 되는 작금의 사태와 관련하여 과연 양승조 도시사를 포함한, 김석환 홍성군수, 김지철 충남교육감 이하 해당부서 공무원들 포함, 이 모든 조직과 수장이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 단 1초라도 생각을 하고 판단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마, 아닙니다. 100% 양승조 지사 이하 해당공무원들, 내포그린에너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재의 사업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표하려 할 것입니다. 1. 해당사업은 허가권자(양승조 도지사)에게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신고하여 추진하는 공사다.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시행령 제31조에 제2항 및 별표3에 의거 154kV는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밝힐 것이다. 3. 2항에 의거 154kV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니 주민공청회 또한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4. 한국의 전자파 기준은 국제 비전리방선보호위원회(ICNIRP)의 인체보호기준 833mg을 채택한다고 하면서 다른 국가 ? 특히 한국보다 높은 권고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열거할 것이다. 5. WHO나 ICNIRP, 국내 전자파연구원 등의 자료를 인용하여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무해하며, 과학적으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에 대처한다고 할 것이다. 앞선 답변이 올 것이 10,000% 확실하기에 하기와 같이 반문하고자 합니다. 1. 서두에 말한 것처럼 충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는 LOHAS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시민의 건강 그것도 우리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배려와 고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ICNIRP, WHO의 ELF(극저주파)의 전자파 수치는 권고치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83.3uT이하로 그 권고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분명 83.3uT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장, 사업자의 아이들 안전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시민사회가 원하는 수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예. 고심도 매설) 2. 주민들의 대응은 님비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 화두는 전자파 민감증 입니다. 이에 각종 소송, 갈등, 오해가 만연합니다. 하여 관련국, 지자체는 해당사업에 대해 최대한 주민들과 소통하여 그 갈등과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금번 사업의 경우 1%의 주민과의 소통 없이 법으로 문제 없으니 상관없다는 듯한 지자체의 태도는 분명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더 확장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많은 주민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지자체를 믿고 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허송세월 10년(내포초기 계획)을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3. 전자파가 안전하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자파의 유, 무해성은 아직도 전세계의 고민거리이고 연구자들의 남은 숙제입니다. WHO의 EMF Project team, ICNIRP, 전자파연구원, 환경부에서 발표한 ELF는 인간에게 무해하다는 논리를 펴겠죠. 하지만 앞서 말한 기관 그 어디에도 100% 무해하다고 발표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과학계에서는 아주 강력한 전자파에 노출되는 경우라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강력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과학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주 약한 전자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인체에 노출될 경우의 인체 영향이고, 실제로 전자파에 장기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명확한 메커니즘을 찾기 위해 국제적으로 WHO 주관하의 국제 EMF 프로젝트, INTER- PHONE Study 및 INTERROCC, COSMOS, MOBI-Kids 등 다양한 국제 공동연구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RF 다중 주파수 생체영향 연구, RFID의 노출 영향 연구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인체 영향에 대한 여부는 아직도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인체 건강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전자파 인체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연구 추진을 도모해야 하며, 실험과 이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수행해야 할 분야입니다. WHO에서 전자파 Guide Line에서 ELF 항목을 발췌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 전자기장의 건강 영향에 관한 과학적 지식은 상당하며 현재까지 가장 일관 적인 증거는 소아 백혈병이다. 2001년 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전문가들은 ELF(극저주파수) 전자기장의 발암성에 관한 연구를 검토했고 ELF 자기장은 소아 백혈병 역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인간에 잠재적 발암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 다른 유형의 노출을 비롯하여 다른 소아 및 성인 암에 대한 증거는 과학적 정보가 부족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아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ELF 자기장 노출과 소아 백혈병 간에 관찰된 관계에 대해 다른 설명이 존재할 만한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 이는 WHO guide line에도 100% 유무해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CNIRP의 기준보다 낮은 권고치를 적용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인용할 기관입니다. 이 기관 마저도 Guide Line에서 특히 Childhood leukemia(소아백혈병)과 관련해서는 성인의 암에는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소아의 대해 역학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면 공개된 통합 분석에 사용된 노출 수준에 대한 결과 보고, 위험 추정치 합산. 그리고 역학 데이터를 테스트하고 가능한 변형 매커니즘의 돕기 위한 생체 내 및 시험관 내 연구를 위한 특정 모델의 개발이 촉진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한마디로 애들한테의 유무해성에 대한 100% 증거가 없이 더 연구하고 연구모델을 개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학계도, 의학계도 그 어느 단체도 밝히지 못한 ELF의 소아영향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왜 우리 지자체는 법률로 문제 없으니 그냥 진행하는지 다시 한번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보다 높은 전자파 수치를 가지고 있는 곳을 열거하며 그들도 괜찮은데 왜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삼는다고 앵무새처럼 말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WHO, IARC, ICNIRP, 국내전자파연구원 그 어디 하나 100%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연성은 적으나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는 소아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장기간 ELF 노출 시험을 해서 그 결과값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동물시험으로 무해성을 주장하는 것 이구요. 여러 선진국들은 WHO의 “The Precautionary Principle)이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최소한 아이들이 장시간 머무를 수 있는 곳(예-학교) 주변에는 송전선로를 되도록 설치하지 않거나 그 수치가 엄청 낮습니다. 사전주의 원칙 (The precautionary principle) 이란 인간의 활동이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과학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에서는 유해성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권고이다 (UNESCO 2015, EC 2017). 양승조 지사님 그 원칙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위험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항상 있다. 우리는 개인으로 또 사회의 소속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위험가능성이 그 자체로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불확실성 자체가 행동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자파 규정치가 아주 높습니다. 우리보다 높지요. 하지만 NCRP(미국 국립방사선 방호학회)는 앞선 사전주의원칙에 따라 “보육원과 학교 같은 환경 민감 시설은 자기장이 2mG(0.2uT)를 초과하는 지역에는 신축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California, Brentwood, Tennessee, Irvine 등의 지역에서는 4mG(0.4uT)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더불어 캘리포니아 교육청은 이에 더불어 자기장 노출원을 대상으로 20~70m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2m도 안되게 매설하죠? 항상 정치인, 지자체 단체장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며, 미래를 선도할 국가이다. 또한 내포신도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 탄소 중립의 도시로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다. 이는 언어도단이며, 기만입니다. 과학이 우리 보다 훨씬 발전한 곳에서도 ELF에 대한 소아 건강 영향을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하여 향후 과학적으로 그 무해성이 밝혀 질 때까지 사전주의원칙에 따라 최소한 아이들은 보호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내포그린에너지 사업성을 보호해야 합니까? 지금은 2만 9천여명의 내포시민들이 바라보지만 2~3년 후에는 5만의 내포시민들이 이 사태를 이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회, 최소한 대심도로 매설하면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국내의 경우 전파법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60Hz(송전선로) 주파수 대역의 가장 큰 자기장 노출원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 탄소? 쾌적한 도시? 아이들을 위한 도시? 시민을 기만하고, 최소한 타 지자체,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고찰도 없이 무작정 인가하고 공사하는 이 사태가 내포그린에너지에 대한 과한 배려로만 보이는 것은 한 시민 만의 의견일까요? 앞선 예상한 답변이나 주무부서 연락처를 공유하는 답변이 올 경우 내포시민이 더더욱 뭉쳐 이 사태를 외부에 알리고 그들의 무능함과 시민에 대한 기만,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도시로 인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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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혁신도시정책과 작성자 채윤병 작성일 2022-02-24
전화번호 041-635-2852 이메일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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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포신도시 발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우선 인사이동 문제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은 집단에너지 사업자(내포그린에너지)가 시행하고 있는 지중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하여 전자파 피해 우려로
  매설 깊이 조정 또는 다른 지역으로 우회하여 달라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송전선로 공사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집단에너지시설은 내포신도시 내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시설 사업허가를 받아서 내포그린에너지(주)에서 건설 중인 사업입니다.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송전선로 공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법하게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하여 
  내포그린에너지(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로,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규제할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 민원은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주)에 검토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 에너지과(041-635-3458) 김기철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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