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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8일 금요일 뉴스

2009.05.07(목) 17:18:00인디고블루(all@korea.kr)

Ann> 충남도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감차보상을 실시합니다. 김홍린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Re> 올해 충남도가 추진하는 감차사업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살수용, 소방용 차량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됩니다. 도가 이렇게 감차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급격하게 늘어난 화물차량에 비해 물동량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 담당자 INT 감차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나눠, 차량가격은 감정 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금액 안에서 감정평가로 산정합니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차종별 3년 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으로 1톤 미만 차량은 570만원, 1톤 이상 12톤 미만은 각 차종에 따라 720만원에서 950만원, 12톤 이상은 1,090만원입니다. 컨테이너와 BCT, 기타 트레일러는 각각 1,040만원, 1150만원, 1,280만원입니다. stand> 감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보통 천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감차물량은 모두 20대로, 1차 사업은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2차는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합니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나 운송사업자는 관련서류를 기간 안에 제출하면 되고,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에 다시 종사할 경우, 폐업지원금은 회수됩니다. cni뉴스 김홍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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