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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술 이티리 신규 도로 ‘사고 위험’

주민들, 과속방지턱·좌회전 차선 허용 등 요구

2024.05.27(월) 17:07:31관리자(j6h713@hanmail.net)

이티1리 마을회관에서 예동교회로 가는 도로. 60km 제한속도 등 주의표지판이 보이지만 몇몇 차량은 여전히 과속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이티1리 마을회관에서 예동교회로 가는 도로. 60km 제한속도 등 주의표지판이 보이지만 몇몇 차량은 여전히 과속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지난해 준공된 대술면 이티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교통안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몇몇 차량이 신설된 도로로 통행하면서 과속하고 있는 것. 

이티1리 마을회관과 예동교회 사이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설치된 반사경을 바라보며 도로로 진입하려 했지만, 갑자기 달려드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또 다른 주민은 “상당수 차량이 제한속도 6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다. 예동교회 앞 도로는 꺾여 있는 데다가 방음벽이 시공돼,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건설을 담당했던 충남건설본부는 △최고속도제한(60km) △‘ㅏ’자형 교차로 △강변도로 등 주의표지판을 설치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의표지판만으로는 사고 위험이 줄지 않는다며 △과속 방지턱 △좌회전 차선 허용 등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예산군은 “도로를 준공한 뒤, ‘시설물 설치 책임’이 군으로 넘어오는 과정이다. (사고 위험을 호소하는) 현장에 찾아가, 실태를 확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남건설본부에 건의하겠다”면서 “새로 건설된 도로인 만큼, 노인보호구역(주민보호구역)을 설치할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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